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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소개, 조건, 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 총정리 version

by 나무늘보_sloth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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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부동산, 신혼집 등등의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던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래도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건지 신혼부부와 출산율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신생아 특례대출 입니다. 말이 좀 거창했나요? 저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고,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가 보려고 만들어봅니다ㅎㅎ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엇?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국토교통부의 제도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23년 8월 경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정책지원 대상이고, 혼인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이거나, 미혼으로 출산한(미혼모 or 미혼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에게만 특례대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출산한 가구는 아쉽게도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생아' 라는 표현이 그래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2024년 1월 정책이 실시되는 때에 확정적으로 나온 국토교통부의 문서로 확인해보심이 가장 확실 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도 다른 정책대출처럼 소득, 자산, 구입주택가격 등의 조건을 따져봐야 하며,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 또한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득 요건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자산 요건 :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
▶주택 구입 :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까지 가능, 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
▶소득별 금리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일 경우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일 경우 2.7~3.3%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인하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특례 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최장 15년 적용가능한데 이는 추가 출산인원이 2명일 경우)


기존에도 정책대출이 다른 일반대출에 비해 혜택과 금리가 좋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정책대출보다 조건과 혜택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디딤돌대출(연 6,000만원, 부부합산 연 8,500만원)의 배 이상인 1.3억이며, 대상 주택가격도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 이하입니다. 이렇게만 비교해도 상당히 혜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조건도 2023년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5.2억 정도 수준에 순자산은 4.3억이 통계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자산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낮은 무주택 신사아 출산가구는 대부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8.5천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 소득 8.5천만원~1.3억만원 가구는 연 2.7~3.3%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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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요건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자산 요건 : 부부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 수도권 내의 경우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 대상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보증금의 80% 이내)
▶소득별 금리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1.1%에서 2.3% 사이의 금리가 적용.
                          연소득 7.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시점의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

▶추가 출산시 특례 금리 인하 : 아이 1명당 금리를 0.2%p 인하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4년까지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대출의 신청방법은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각 은행에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같은 대출 처음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순서를 공유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래 은행 방문
2.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 or 전세대출) 신청을 하려한다고 문의
3. 계약하려는 집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매매 or 전세 금액과, 소득, 자산요건을 전달하여 대략적인 대출금 파악
4. 계약하려는 집이 없고 대략적인 대출금만 확인 하고 싶다고 해도 소득, 자산요건, 신생아 조건 안내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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