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게 아마도 집을 구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23년 10월)에서 서울 본가에 얹혀 살다가 집을 따로 구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래저래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공유해가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마련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혼인 인원이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주거를 구하지 못하거나 주거환경의 불안정성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여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혼인수 증가와 최악의 출생율에 대한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지원사업 Flow 안내]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위에 이미지와 같습니다.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2. 신청서 접수 ▶ 3. 대상자 선정 ▶ 4. 추천서 발급 ▶ 5. 대출신청 ▶ 6. 대출금 지급
[신청가능 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은 특정 은행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대상 및 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전세대출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필수 확인사항
- 해당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중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대상주택 중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대상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지원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대출 가능금액과 이자지원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가능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금액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①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
②가산금리 = 1.6%
예시>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3.27%) + 가산금리(1.6%) = 4.87%
2023-10-13일 기준 예시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 지원은 2 + 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의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URL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1.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주거 정택' 탭을 선택합니다.
2.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3. 이동된 화면에서 빨간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 부터도 결혼을 고민하며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좋으나 지원에 대한 실효성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게됩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상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더라구요.
최근 국제정세가 많이 요동치고 있어 금리도 계속 오르는 와중이라서 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며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속에서
가장 알맞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아보면서 공부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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