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렸으니 청년도 같이 소개해드려보려고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 )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죵~
[서울시 청년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에게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경감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전대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절차]
위에 사진에서 보여지는 순서대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순서는
[추천신청 ▶ 추천심사 ▶ 추천서 발급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 임차주택계약 ▶ 대출신청 ▶ 대출 심사 및 대출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절차]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기준은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근로기간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계약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서울시의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
- 본인의무부담금리 = 1%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주거포탈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상단의 [ 주거정책▶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순으로 이동합니다.
2. 이동된 화면에서 아래의 사진에 빨간박스로 표시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면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
이렇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그리고 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한데 현실은 녹녹치 않네요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면서 주거안정을 꿈꿔봅니다!
추천글 : 서울시 신혼부부 임자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https://memoriers.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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