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TIP

[정보] 주거급여 내용 및 신청방(국토교통부 예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

by 나무늘보_sloth 2024. 1. 5.
반응형

워낙 요즘에 살아가는게 팍팍하다보니 뭐하나 쉬운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것,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혜택을 받아가면서 힘든시기를 견디는 방법을 주로 찾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워낙 다 퍼져있고 알아보기가 힘들다보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도움드릴 수 있게 시리즈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해요~
참고로 주거급여가 23년도 2.5조원에서 24년도에는 2.7조원으로 증액되면서 좀 더 많은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자세한 부분들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주거대여비-전세,월세),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로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왜 어려운 이웃들을 주거안정을 도와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주변 이웃들의 주거안정을 도움으로 경제활동과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주거환경이 악화되면 악화된 주거지역들이 슬럼화가 되면서 거주지역들의 가벼운 혹은 무거운 범죄율이 증가하고, 결국 이는 사회전체적인 비용손실로 발생하여 세금의 추가사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3. 기본적으로 주거안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소득액 인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지원형태 : 서비스(입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현급 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예시)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주거급여 그래서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안내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