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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정보] 청년도전 지원사업 : 취업지원금 , 고용노동부 청년 지원정책 ,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 구직지원금

by 나무늘보_sloth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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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무엇?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주기 위해 구직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불어 취업촉진 지원금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일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과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을 복귀와 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오랜기간 구직을 단념한 분들이 충분하게 준비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됩니다. 물론 1~2개월짜리 단기프로그램도 있어요. 

5개월간 진행되는 도전플러스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원 + 이수 인세티브 50만원 추가되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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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령 기준 : 만 18~34세
▶취업상태 : 구직단념 청년 등(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대상자 조건안내(하단 순번 참고)

1.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훔련 참여 이력이 없는 자(고등학교 졸업자는 예외)
 - 구직단념 문답표에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18~34세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자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자

4.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5. 지역특화(지자체 기준)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생활자,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자,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시에의 참여 수당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프로그램(1~2개월) : 참여수당 50만원
▶ 도전+프로그램(5개월 이상) : 참여수당(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50만원 : 최대 300만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2가지가 있음)?

1. 워크넷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워크넷 로그인
② 워크넷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 만 18~34세 이하의 청년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자.

 

 

2. 자치단체의 청년 센터 및 운영기관 방문신청 방법

일반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및 청년센터등에 신청 할 수도 있다.
다만, 각 기관마다 선정의 기준과 요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뽑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검토 후 선정되니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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