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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소개, 신청자격, 지원방법, 지원범위 완벽 정리

by 나무늘보_sloth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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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들어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정리해보고 있는데 주변에 청소년 아이를 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 그럼 정리해볼까요?ㅎ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립도가 낮은 학생들의 기본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의 기본권에 도움이 되도록 수립된 경기도 정책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요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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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세부사항 1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함(거주기간 제한 없음)
▶세부사항 2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한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지원내용 : 상/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지원시 계산방식과 내용 안내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주거지인증)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세부사항 1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세부사항 2 : 신청 완료 확인방법(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준비사항은?

1.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급방법은?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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