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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후다다닥 정보글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닌 환급금 소식인데요
곧 의료비를 환급받는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전 여러 의료비를 사용하신 분들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금을 8월말 9월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개하자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이미지에 있는 소득구간 구분을 통해서 아래 자신의 분위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방법을 확인해볼까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2.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잇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3. 이름, 주민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입력
4. 환급계좌정보에서 은행계좌 입력
5. 신청완료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환급금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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