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부터 만 0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 월 70만원, 35만원에서 각각 인상된 금액입니다.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이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책 중 하나도 기존의 혜택을 늘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그 중 하나인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고,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늘려줌으로 출산에 대한 저항과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고자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조건은 어찌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혜택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게 되어 있고, 지급기간은 만 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가정보육시 월 100만원을 매달 지급받고,
만 1세 아동의 가정보육시 월 50만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만 0세 아동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46만 6천원) = 합계금 100만원
만 1세 아동 보육바우처(45만 2천원) + 현금(4만 8천원) = 합계금 50만원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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